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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와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음식물 쓰레기 종류가 헷갈려 잘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글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
음식물 쓰레기란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재활용이 되어 축산농가에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은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견과류 껍데기나 갑각류 껍데기의 경우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날카로워 사료로 쓰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딱딱한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입니다.
- 견과류 껍데기
- 육류나 생선 뼈
- 게, 랍스터 등 갑각류 껍데기
- 조개, 전복 등 껍데기
- 복어 내장 같이 독성이 있는 물질
- 계란 껍데기
- 과일 씨앗
- 채소 뿌리, 양파•마늘•옥수수 등 껍질
- 차(녹차 등), 한약 찌꺼기
2.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수박껍질이나 멜론 껍질의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나 귤같이 말랑 말랑하고 수분이 많은 껍질의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3. 음식물 쓰레기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 5만 원
- 2차 위반 : 10만 원
- 3차 위반 : 20만 원
여기까지 음식물 쓰레기 종류와 분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잘 못 버리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이번 글 숙지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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