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받을 수 있는 육아 관련 복지서비스인 첫만남 이용권(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예정이시거나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은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
1. 부모급여 |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바우처) |
3. 아동수당 |
4. 보육료지원사업 |
5. 유아학비 지원 |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1. 부모급여
-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 부터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월 35만원에서 70만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 월 35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 신청 해야 하며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큰 경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0세의 경우 어린이 집이 4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지급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40만 원인 경우 부모급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방법 없이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바우처)
- 첫만남 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기준 없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대한민구 국적을 보유한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보육료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서비스 내용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0세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만1세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만2세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만3세~만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아학비 지원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급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교육비 : 국공립(100,000원), 사립(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50,000원), 사립(70,000원)
저소득층 : 사립(15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 대상
소등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여성(유산, 사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 : 월 50만 원 3개월 분 총 150만
- 신청방법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국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숙지하고 있으시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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