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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에 관련된 비용
- 휴업급여: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급여 지급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지급
- 장의비: 근로자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수당 지급.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의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소속 사업장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연락처: 1588-0075를 통해 자세한 정보 및 지원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안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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