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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살펴보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알아봅시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
-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지원 내용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총 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 바로가기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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