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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by 행복찾아3만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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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맞벌이를 하기에 이 제도를 활용해보려고 하니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맞벌이 부부가 있으시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2. 신청대상
3. 사용 가능 기간 및 근로 시간
4. 단축급여 지급액
5.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6. 관련 문의 사항 해결 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못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가능 기간 및 근로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을 사용 안 한 경우 사용 안 한 만큼의 기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6개월밖에 사용 안 한 근로자는 1년 6개월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주 15~35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4. 단축급여 지급액

단축급여 지급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지급이 됩니다.

매주 최초 5시간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최종 급여
매주 최초 5시간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위에 식이 어렵지만 아래 예제를 보면 쉽습니다.
ex) 통상임금 300만 원 근로자가 일 2시간을 단축하여 주 3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받게 되는 월급
회사 지급 = 225만 원 (300*30/40)
국가지급 = 43.75만 원 (200*5/40+150*(40-30-5)/40
회사 지급+국가지급 = 268.75만 원
총 268.75원을 받게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인사팀이나 경영지원실의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다르니 해당 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신청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 관련 문의 사항 해결 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 휴직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본 결과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집 주변 시, 군, 구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아주 좋은 제도이니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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