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주택청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주택 청약 통장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통장이란 나이 불문 하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1인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주택청약 시 사용되는 통장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2. 주택 청약 신청 조건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면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 청약 종류
주택 청약의 종류로는 총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민주택 청약이고 다른 하나는 민영주택 청약입니다. 두 종류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전략도 달라지니 본인이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어떤 청약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민주택 청약 기본 조건
- 투기과열지역 :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적 없는 세대의 구성원
- 수도권 :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 외 :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여기서 납부의 인정 금액은 10만 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 납부한 사람과 20만 원 납부한 사람의 납부 횟수는 똑같습니다.
5. 국민주택 1순위 되는 조건
40㎡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되며 40㎡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달 10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6. 민영주택 청약 기본 조건
청약 통장에 지역에 따른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공고일까지만 채워두시면 됩니다.)
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4㎡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7. 민영주택 1순위 되는 조건
-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되며 결혼을 한경우에는 결혼을 한 나이부터 시작됩니다.
※ 나이가 만 30세가 안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 나이부터 카운팅 됩니다.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씩 더해지며 최대 35점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년수 : 만 15년 이상 되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점제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첨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기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제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은 충족해야 하기에 기본조건만 일단 꼭 충족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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