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 지급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2. 지원대상 |
3. 지원금액 |
4. 지원제외 |
5. 지급시기 |
6. 신청방법 |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지원금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급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입니다.
2. 지원대상
(1) 공통 자격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자격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지급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지급시기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6. 신청방법
신청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손쉽게 가능 합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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