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행복찾아3만리 2022. 1.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지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 지급시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지원제외
5. 지급시기
6.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지원금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급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입니다.

 

2. 지원대상

(1) 공통 자격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지원자격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3.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지급

 

4.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5. 지급시기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도 안내 예정)

 

6. 신청방법

신청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손쉽게 가능 합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