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
✓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3.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4.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예 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면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 원
예 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 원
예 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 원
5.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제원 제외 가능
6. 지원방법 및 절차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5.30(월) ~ '22.7.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전화문의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7.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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