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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

by 행복찾아3만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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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돌려받는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에 사는 만 13~24세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 13세(1998년 1월 2일) ~ 23세(2009년 12월 31일)여야 합니다.

 

3. 지원 서비스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비 중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지급)

※ 상반기에 10만원을 사용 한경우 상반기에 6만 원만 지급되며 남은 4만 원은 하반기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상반기에 4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2만 원이 하반기로 넘어가 최대 8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4.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23년 1월 2일 ~ 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3년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적용이 따로 없기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상반기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가 필요합니다.

※ 지역화폐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시 신청자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buspb.kr)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이상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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