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돌려받는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은 경기도에 사는 만 13~24세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정책으로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 13세(1998년 1월 2일) ~ 23세(2009년 12월 31일)여야 합니다.
3. 지원 서비스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비 중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지급)
※ 상반기에 10만원을 사용 한경우 상반기에 6만 원만 지급되며 남은 4만 원은 하반기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상반기에 4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2만 원이 하반기로 넘어가 최대 8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4.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23년 1월 2일 ~ 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3년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7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적용이 따로 없기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상반기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가 필요합니다.
※ 지역화폐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시 신청자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gbuspb.kr)
이상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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