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신설되는 영아수당 사업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목차 |
1. 영아수당 제도 란? |
2. 영아수당 종류 |
3. 영아수당 지급대상 |
4. 영아수당 종류별 지급방식 |
5. 영아수당 신청방법 |
1. 영아수당 제도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입니다.
2. 영아수당 종류
영아 수당에는 현금과 바우처가 있으며 바우처에는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가 있습니다. 3가지 수당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 | 바우처 | |
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에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3. 영아수당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 '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4. 영아수당 종류별 지급방식
(1) 현금
- 지급 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계좌 이체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2) 보육료
- 지급 금액 :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시 지급
(3) 종일제 아이돌봄
- 직급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5. 영아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여기까지 2022년 영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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