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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by 행복찾아3만리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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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2. 산후 도우미 신청방법
3. 서비스 내용
4. 서비스 기간 및 시간
5. 서비스 가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해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방식입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2.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해당 기준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시·군·구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소에 연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맞벌이 경우 높은 보험료는 100% + 낮은 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 신청처

산모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 부터 12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 중에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 위생 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정성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4.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점심시간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 원칙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 통해 조정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단, 22시~07시 시간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 해야 합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제공기관에서 계약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가격 

- 기준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 + 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 + 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가격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249,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범위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전 서비스가격 확인 필요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여기 까지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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